실업급여 계산기

총 예상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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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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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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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예상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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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평균임금

* 2026년 기준 예상치이며,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구직급여)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경우, 재취업 활동 기간 동안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정식 명칭은 '구직급여'이며,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구직급여 계산 방법

구직급여 일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 퇴직 전 3개월간 총 임금 ÷ 총 일수(90일)

구직급여 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단, 2026년 기준 1일 상한액은 68,0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계산 결과가 이 범위를 벗어나면 상한 또는 하한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270일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가입기간 50세 미만 50세 이상·장애인
1년 미만 120일 120일
1~3년 미만 150일 180일
3~5년 미만 180일 210일
5~10년 미만 210일 240일
10년 이상 240일 270일

수급 자격 요건

자주 묻는 질문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직장 내 괴롭힘, 통근 곤란(왕복 3시간 이상)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에서 개별 심사를 통해 결정합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나 빨리 신청해야 하나요?

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어도 수급할 수 없으니 가능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나요?

가능하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월 60시간 미만(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근로는 허용되며, 수입에 따라 실업급여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 왜 비슷한가요?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하한액(최저임금 × 80% × 8시간)이 상한액에 근접해졌습니다. 2026년 기준 상한 68,000원, 하한 66,048원으로, 대부분의 수급자가 일 66,048~68,000원 사이의 비슷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