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계산기

2026년 개정 기준 (사후지급금 폐지·6+6 상한 인상 반영)

기본급 + 정기적·고정적 수당 합계. 연장근로수당·식대 등은 제외.

총 예상 수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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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별 수령액

회차 지급률 상한 실수령액

* 12개월 표는 최대 사용 시 예시입니다. 실제로는 회사·개인 사정에 맞춰 일부 개월만 사용하셔도 됩니다. 2026년 기준 예상치이며, 실제 지급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26년 주요 개정 사항

계산법

월 지급액 = min(통상임금 × 지급률, 월 상한액), 단 하한 70만원 보장.

① 일반 육아휴직급여

기간지급률월 상한
1~3개월통상임금 100%250만원
4~6개월통상임금 100%200만원
7~12개월통상임금 80%160만원

② 6+6 부모육아휴직제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사용)

사용월차월 상한 (부모 각각)
1개월250만원
2개월250만원
3개월300만원
4개월350만원
5개월400만원
6개월450만원
7개월~일반 육아휴직급여로 전환

③ 한부모 근로자 특례

1~3개월 100%·상한 300만원, 4~6개월 100%·200만원, 7~12개월 80%·160만원.

④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20일(3회 분할 가능), 통상임금 100%, 일 상한 84,210원, 20일 총액 상한 1,684,210원.

자격 조건

신청 방법

  1. 회사에 육아휴직 개시 30일 전까지 신청서 제출
  2. 휴직 시작 후 1개월 경과 ~ 휴직 종료 후 12개월 이내 신청
  3. 고용24(work24.go.kr) 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4. 제출 서류: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 통상임금 확인 자료

자주 묻는 질문

2026년부터 사후지급금이 정말 없어졌나요?

네,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 25% 제도가 폐지되어 2026년에도 동일하게 휴직 기간 중 급여 100%를 전액 지급받습니다. 복직 후 6개월 대기 없이 매월 정상 수령합니다.

6+6은 부모가 같은 시기에 휴직해야 하나요?

아니요. 부모가 동시에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에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각 부모의 사용월차 기준으로 상한액이 적용됩니다.

12개월을 모두 써야 하나요?

아닙니다. 12개월은 최대 한도이며 회사·개인 사정에 따라 1개월부터 12개월까지 자유롭게 사용 가능합니다. 분할 사용도 가능(3회 분할까지 무조건 허용)합니다.

통상임금이 정확히 무엇인가요?

기본급 + 매월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의 합계입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성과급, 식대·교통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은 제외됩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회사가 거부할 수 있나요?

거부할 수 없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의무 휴가이며, 출산일 기준 120일 이내 신청하면 회사는 반드시 부여해야 합니다. 위반 시 과태료 5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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