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5년 귀속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 기타소득자 대상
| 종합소득금액 | 0원 |
|---|---|
| 소득공제 합계 | 0원 |
| 과세표준 | 0원 |
| 산출세액 | 0원 |
| 표준세액공제 | 0원 |
| 결정세액 (소득세) | 0원 |
| 지방소득세 (10%) | 0원 |
| 총 납부세액 | 0원 |
* 이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신고 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기타소득자가 종합소득금액(총수입 - 필요경비)을 직접 입력하여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원 이하 | 6% | —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 35% | 1,544만원 |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 38% | 1,994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 40% | 2,594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 42% | 3,594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594만원 |
계산 방법
-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 기타)
-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7만원)
- 총 납부세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
종합소득금액 산정 참고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 단순경비율: 직전 연도 수입 2,400만원 미만인 경우 적용 가능. 업종별로 정해진 경비율(60~90%)을 수입에 곱하여 경비를 인정합니다.
- 기준경비율: 수입이 일정 금액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주요 경비(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는 실비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소득자, 연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초과 수령자, 기타소득 연 300만원 초과인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대체되므로 별도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년도 소득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금액을 확인하거나,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를 차감하여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세액공제입니다.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를 받지 않는 경우 대신 7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계산기는 간편 계산을 위해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기본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내나요?
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wetax.go.kr)에서 별도 신고·납부하며, 세액은 소득세의 10%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가 정확한가요?
이 계산기는 기본적인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건보료)와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한 간편 계산기입니다. 실제 세액은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자녀, 연금계좌, 기부금 등), 감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신고 시스템이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프리랜서인데 3.3% 원천징수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이 계산기에서 산출된 총 납부세액보다 원천징수 합계가 크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