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2025년 귀속

프리랜서 · 개인사업자 · 기타소득자 대상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입니다
소득공제
150만원 (기본 적용)
150만원 (연소득 100만원 이하)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개인연금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
예상 총 납부세액
0
실효세율 0%
종합소득금액 0
소득공제 합계 0
과세표준 0
산출세액 0
표준세액공제 0
결정세액 (소득세) 0
지방소득세 (10%) 0
총 납부세액 0

* 이 계산기는 참고용 예상치이며, 실제 신고 시 세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벌어들인 종합소득(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매년 5월 1일~31일에 전년도 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를 합니다.

이 계산기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기타소득자가 종합소득금액(총수입 - 필요경비)을 직접 입력하여 예상 세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세율표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35%1,544만원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38%1,994만원
3억원 초과 ~ 5억원40%2,594만원
5억원 초과 ~ 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계산 방법

  1. 종합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2. 과세표준 = 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인적공제 + 연금보험료 + 건강보험료 + 기타)
  3.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4. 결정세액 = 산출세액 - 세액공제(표준세액공제 7만원)
  5. 총 납부세액 = 결정세액 + 지방소득세(결정세액의 10%)

종합소득금액 산정 참고

프리랜서(인적용역 사업소득)는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누구인가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부동산 임대소득자, 연 2,000만원 초과 금융소득이 있는 사람, 사적연금 연 1,500만원 초과 수령자, 기타소득 연 300만원 초과인 사람 등이 해당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대체되므로 별도 신고가 불필요합니다.

종합소득금액을 모르겠어요. 어떻게 확인하나요?

홈택스(hometax.go.kr)에서 전년도 소득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원천징수영수증'의 소득금액을 확인하거나,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를 차감하여 직접 계산할 수 있습니다.

표준세액공제 7만원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없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에게 적용되는 기본 세액공제입니다. 특별세액공제(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를 받지 않는 경우 대신 7만원을 공제합니다. 이 계산기는 간편 계산을 위해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기본 적용합니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내나요?

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와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wetax.go.kr)에서 별도 신고·납부하며, 세액은 소득세의 10%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가 정확한가요?

이 계산기는 기본적인 소득공제(인적공제, 연금·건보료)와 표준세액공제만 반영한 간편 계산기입니다. 실제 세액은 특별소득공제, 세액공제(자녀, 연금계좌, 기부금 등), 감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세액은 홈택스 신고 시스템이나 세무사를 통해 확인하세요.

프리랜서인데 3.3% 원천징수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 소득에서 원천징수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차감됩니다. 이 계산기에서 산출된 총 납부세액보다 원천징수 합계가 크면 환급을 받게 됩니다.